📌 1. 가구 유형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·부모가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
📌 2. 소득 요건
- 단독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- 자녀장려금: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📌 3.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📌 4. 신청 제외 대상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
- 전문직 사업 영위자 (배우자 포함)
-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
📌 5. 신청 기간 및 방법
📅 신청 기간
- 반기신청: 2024년 9월(상반기), 2025년 3월(하반기)
- 정기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📝 신청 방법
- ☎ ARS 신청: 1544-9944
- 💻 홈택스 신청: www.hometax.go.kr
- 📱 모바일 신청: 안내문 QR코드 스캔
📢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!